채용공시 제266463호 · 한국환경공단
마감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환경안전부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접수 1.26(금) ~ 2.1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1.26(금) ~ 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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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0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안전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1건입니다.
2. 응시자격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임용예정일(24년 3월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무원 임용대기, 기업 등 취업이 결정된 자, 대학(원) 재·휴학생 응시불가
○ 공단 채용자격 기준에 부합한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운전면허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중 1년 이상의 경력자이면서 단절기간 6개월 이상인 여성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우대사항
- 운전면허소유자
4.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자격사항, 우대사항 등 종합평가
* 서류전형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내
- 면접전형 : 업무수행역량, 지식능력 등을 종합평가
* 면접전형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적정성 심의 후 최종합격자에게 결과 통보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