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512호 · 한국환경공단
마감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소음진동측정망 운영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접수 3.27(금) ~ 4.10(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3.27(금) ~ 4.10(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0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기계 직무 공고 3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 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고등학교 졸업 (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후 3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졸업예정자 포함 )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 채용분야(환경, 전기, 정보기술, 기계) 자격증, 학위소지자, 경력자
2.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3.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4. 퇴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자
5. 임용예정일(‘26년 4월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및 해당 분야 관련 경력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및 자립준비청년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2차 : 면접전형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 16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74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규정된 죄
다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 부패방지권익위법 」 " 이라 한다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