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760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무기계약직원(경비원) 공개채용 공고
접수 12.25(수) ~ 1.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25(수) ~ 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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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비·청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1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학벌·성별) 제한없음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 우대항목 가점 중복 적용가능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4. 전형절차
2.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e-mail 주소 : kkang@kopo.ac.kr
※ e-mail 제목 및 응시원서 파일명은 지원분야 및 성명 등 기재
* 제목 예시 : (항공_경비원) 홍길동
※ 대학 지정 서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접수되지 않음
3. 전형방법: 서류전형(적격심사) 및 면접전형
가. 1차 전형: 서류전형
○ 전형일자: 2025.01.03.(금)
○ 합격자 발표일: 2025.01.03.(금) / 개별통보
※ 단, 기본 지원자격 미달, 지원서 작성 오류, 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등의 경우 면접 전형 대상에서 제외
나. 2차 전형: 면접전형
○ 전형일자: 2025.01.07.(화) 14:00
○ 면접시험장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본관 2층 회의실
※ 서류전형(적격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일: 2025.01.08.(수) /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자 등록
○ 합격자 등록: 2025.01.08.(수) ~ 2025. 01.13(월)
- 합격자 임용서류(원본)을 갖추어 행정처로 제출
※ 채용후보자가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취소
※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
1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