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5360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접수 8.27(화) ~ 9.5(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7(화) ~ 9.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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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 제한 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4.10.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기존 폴리텍 청년인턴(장애, 일경험사업) 유경험자 제외
-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취업지원 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5%, 10% ※ 동점자 발생 시 부여, 응시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전형절차
○ 2차(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가산점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