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968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2025년도 청년인턴 공개 채용 공고
접수 2.25(화) ~ 3.6(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5(화) ~ 3.6(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0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0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 제한 없음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인턴(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청년인턴(일반)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중증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 면접점수 동점자발생시 우대
* 가산점 : 가점 적용 비율이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록자
* 면접전형에만 5% 적용
4. 전형절차
○ 접수방법 : 이메일
○ e-mail : hong8238@kopo.ac.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채용분야_성명” 으로 기재
□ 서류 심사 : 2025.03.07.(금) 10:00
○ 동 공고문의 ‘응시자격’을 기준으로 적격여부만을 판단
- 장애인 여부 등 기본적인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후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당사의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03.07.(금) 15:00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일정 안내
□ 면접심사 : 2025.03.11.(화) 14: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 등의 실무능력 및 능력, 태도, 개인 발전 및
기관 기여 가능성 등을 심사
-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20)
- 예의, 품성 및 태도 (20점)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20점)
- 국가관 및 직업관, 직업윤리 (20점)
- 의사 발표력 및 논리성(20점)
○ 면접장소 :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본관2층 회의실
(전남 무안군 영산로 1854-16)
□ 채용점검 : 2025.03.12.(수) 10:00
○ 대학자체 채용점검위원회에서 전체 단계별 점검
□ 최종합격자발표 : 2025.03.12.(수) 15:00
○ 합격자 개별 통보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5.03.14.(금)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해당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