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758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 제한경쟁(장애) 채용 공고
접수 3.27(목) ~ 4.6(일)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7(목) ~ 4.6(일)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1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공고마감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기타) ①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② 기존 폴리텍 청년인턴 미경험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중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중증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 경증장애인은 가점 없음
2.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및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사회형평가산점과 법정가산점은 중복적용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서류전형에서는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을 면접전형 대상으로 선정
○ 지원서 작성 오류(소정양식 미사용, 응시원서 작성 오류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일정: 2025. 4. 8. (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4. 8. (화)
2.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전형일정: 2025. 4. 10. (목) 10:00
3. 최종합격자 발표: 2025. 4. 14. (월)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ㅇ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