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472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경비 휴직대체인력(행정지원직) 채용 공고
접수 1.29(월) ~ 2.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9(월) ~ 2.5(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비·청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1건입니다.
2. 응시자격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3교대제)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4. 전형절차
- 필수서류 구비 및 기본자격 적부 판정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