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6827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영양사) 채용 공고

접수 9.27(금) ~ 10.9(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음식서비스
근무지충남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9.27(금) ~ 10.9(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는 51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3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지금 음식서비스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3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만 60세)
○ (학력ㆍ성별) 제한 없음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 면허 소지자로 유효해야 함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소지자
○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유효한 자(임용예정일인 10월 28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근무 예정일 : 2024. 10. 28. )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4. 전형절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 2024. 10. 1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0. 14.(월)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 일정 안내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4. 10. 15.(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4. 10. 17.(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4. 10. 17.(목) ~ 2024. 10. 18.(금) 15: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상기일정 등) 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4.6.26〉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18.7.6, 개정 ‘19.4.26.〉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개정 ’22.3.22.>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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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9(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