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955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제한경쟁) 채용 공고
접수 7.31(목) ~ 8.8(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31(목) ~ 8.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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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9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는 51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채용
ㅇ 학력: 제한 없음
※ 대학 재학생 중 소속 학교 학칙 상 취업활동이 불가한 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ㅇ 제한경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의 업무 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2024년도 포함 이전 한국폴리텍대학 인턴계약 종료자 지원 불가
ㅇ(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 예정일: 25년 9월 초)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ㅇ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적격자 입사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기회 부여
※ 단, 입사지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지원자, 불성실기재자, 지원 자격 미달자는 미접수처리 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ㅇ 면접전형
- 면접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