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427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비정규직 직원(휴직 대체인력) 공개 채용
접수 9.1(화) ~ 9.8(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1(화) ~ 9.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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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1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6.10.6.)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만점의 10%(중중), 만점의 5%(경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