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1096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사) 채용 공고

접수 5.29(금) ~ 6.8(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음식서비스
근무지광주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5.29(금) ~ 6.8(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는 51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이 공고는 11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같은 음식서비스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3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학력) 제한없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하고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법정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의 단계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하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자격 미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30점), 의사발표력 및 논리성(20점), 기본 품성(20점),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30점)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2명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 채용포기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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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6.8(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