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149호 · 한국투자공사
마감한국투자공사 2024년 청년인턴(장애인) 채용
접수 3.27(수) ~ 4.17(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투자공사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7(수) ~ 4.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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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22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최근 1년 한국투자공사 공고는 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6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만 34세 이하 기준 : 1989. 6. 4. 이후 출생자(당일 포함)
※ 다만, 군필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군 복무기간별 연령 상한 적용
① 1년 미만: 만 35세 이하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만 36세 이하
③ 2년 이상: 만 37세 이하
- 입사일(2024. 6. 3.예정)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비수도권 지역인재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로 우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서류전형시 만점의 5% 가점
※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 항목을 선택한 지원자에 한해 우대가점이 적용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증빙서류 제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5배수
- 평가방법: 서류평가 실시
- 평가기준: 적합성, 기본역량 등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를 우선 선발하고,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하여 5배수 초과선발 가능)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실무자 면접
- 평가기준: 직무적합도, 기본역량, 성장성 등에 대한 대면면접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면접전형 평가내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