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230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감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접수 4.30(수) ~ 5.15(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건설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4.30(수) ~ 5.15(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는 11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현장사무보조>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주거복지관리>
- 필요자격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현장사무보조> [일반우대] -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주거복지관리> [일반우대] - 사회복지사(1ㆍ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특별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기준은 3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현장사무보조>
[일반우대]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응용제도기능사, CAT(CAD실무능력평가 1·2급), ATC 캐드마스터(1·2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2급), MOS MASTER, ITQ정보기술자격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주거복지관리>
[일반우대]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점+가산점(20 : 경력 5, 자격 5, 특별우대 10)
* ‘주거복지관리’ 직무의 경우, 가산점(경력)은 해당없음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채용인원의 5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05.26(월)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전북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63-230-6123)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총 100점+가산점(특별우대 10)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1명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06.05(목)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전북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63-230-6123)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