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0357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감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기간제근로자(대체채용) 채용공고

접수 5.12(화) ~ 5.26(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지서울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5.12(화) ~ 5.26(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는 11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평가요소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
- 선발인원 : 5명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6.2(화)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당일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2-6400-5904)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30), 문제해결능력(40), 조직적응력(30), 가점(10),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
- 여건에 따라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면접 방법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개별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룹면접 가능
- 합격인원 : 1명
- 예비합격자 :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합계점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점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6.16(화)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당일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2-6400-5904)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제9조 [채용금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동일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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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5.26(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