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544호 · 한국철도공사
마감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 위촉연구원 채용공고
접수 8.13(수) ~ 8.27(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철도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연구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8.13(수) ~ 8.27(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철도공사의 지난 1년 공고 2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같은 연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원급]
·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
· 이공계열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
ㅇ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ㅇ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1차(서류전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자 선정
ㅇ2차(면접전형): 면접심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시험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그 해당여부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