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468호 · 한국에너지공단
마감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시설관리(기계)) 채용 공고
접수 2.5(월) ~ 2.14(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기계 |
| 근무지 | 광주, 울산, 충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5(월) ~ 2.14(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에너지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3명).
접수 기간은 10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지금 기계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33건입니다.
2. 응시자격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4.4.1.) 기준, 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3.31.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4.4.1.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지원자가 지원한 지역의 근무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서류전형 면제)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대제도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4. 전형절차
ㅇ 2차 면접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 1배수, 온라인 인성검사(적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면접시험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