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397호 · 한국산업은행
마감한국산업은행 초연결신산업팀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접수 5.20(월) ~ 6.3(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은행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0(월) ~ 6.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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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금융·보험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7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관련분야* 책임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또는 실무자급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경력 : 소프트웨어 분야와 관련한 조사연구, 리서치, 컨설팅, 사업기획 및 전략기획, 자문업무 등
※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기타]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 없음
○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당행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요건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모두 충족해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하단 우대내용 참고
○ (경력) 아래 1)~3)의 경력을 합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1) 경제·산업 부문의 연구소(원) 또는 금융기관 리서치 부서 소속으로서 IT 분야에 대한 리서치 업무
2) 컨설팅 회사 소속으로서 IT분야 관련 전략 컨설팅 업무
3) 일반기업 소속으로서 기획부서 등에서 IT분야 관련 전략 컨설팅 또는 사업기획 업무 경력
○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우대사항 대상자는 서류심사시 만점의 최대 10% 이내(합산기준) 가산점 부여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채용임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동점자 선정시 우대
4. 전형절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입행지원서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온라인 방식 인성검사 실시
- 직무경력과 업무연관성, 향후 업무계획, 논리력, 연구능력, 및 직무실적 등 평가
[직무인터뷰]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직무능력면접
- 연구능력, 전문성, 설득력/발표력, 태도역량 등 평가
[최종면접]
- 채용예정인원 선발
- 업무태도 및 조직적응력, 업무추진력 및 도전의식 등 평가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선발기준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평가항목별 점수, 이전 전형 순위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 선발기준의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서류심사 및 직무인터뷰) 또는 경력기간 순 선발(최종면접)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