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3604호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8차 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6.10(월) ~ 6.23(일)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충북, 충남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6.10(월) ~ 6.23(일)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3명입니다(이 공고 7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4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경영기획/서울(운영지원팀)/정규직(경력)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2 사회재활/경기/정규직(신입)
· 채용직무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자격요건 인정
3 총무회계/대전/정규직(신입)
· 채용직무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경영, 경제, 세무, 회계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자격요건 인정
4. 사회재활/부산,충남,충북/정규직(경력)
· 하단의 자격요건 중 1) 또는 2) 항목 충족하는 자
1) 채용직무 관련 박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3년 이상 중독분야(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기관운영 및 사업 경력자
-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자격요건 인정
2) 채용직무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5년 이상 중독분야(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기관운영 및 사업 경력자
-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자격요건 인정
5. 예방사업/서울(예방사업팀)/계약직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고용형태 및 채용직무별 상이(공고문(별첨) 확인)
없음
2 사회재활/경기/정규직(신입)
· 중독분야(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기관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 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 발급)
3 총무회계/대전/정규직(신입)
· 공공기관·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채용직무 관련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해당 자격증 소지자(전산세무, TAT, ERP정보관리사 회계 1급, 재무관리사, 재경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4. 사회재활/부산,충남,충북/정규직(경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5. 예방사업/서울(예방사업팀)/계약직
· 채용직무 관련 학사 학위
-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교육,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자격요건 인정
· 공공기관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채용직무 관련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해당 자격증 소지자(평생교육사)
4. 전형절차
- 접수방법 : 온라인지원(잡코리아,워크넷) * 방문·우편접수 불가
※ 기관 입사지원 서류 제출 必
2. 서류전형 : 2024. 7. 4.(목) 예정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7. 5.(금), 기관 홈페이지 공지(3~5배수)
4. 면접전형 : 2024. 7. 10.(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7. 15.(월), 기관 홈페이지 공지
6. 신규직원 입사예정일 : 2024. 7. 22.(월)
※ 각 채용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