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218호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마감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부산경남동부영업센터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영업직) 채용 공고
접수 12.6(금) ~ 12.20(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
| 근무지 | 부산,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6(금) ~ 12.20(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지금 운전·운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8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o 학력, 성별 : 제한없음
o 연령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199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o 채용일(2025년1월1일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자
o 당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세부내용 채용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4. 전형절차
ㅇ 원서접수
- 접수방법 : E-mail 접수(pmss0412@exservice.co.kr)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부가가점 해당사항 기입
- 접수기간 : 2024. 12. 06.(금) ~ 12. 20.(금) 18시
- 입사지원서 작성 불량자(단순 기호 입력 등) 탈락 처리
- 문 의 처 : ☎ 055-717-3853(담당 : 과장 박미성)
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서류평가
- 합격자 발표 : 2024. 12. 23.(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문자 통보)
- 합격자 발표시 면접전형 장소 및 시간 개별안내
- 동점자 처리 : 전원 합격
ㅇ 면접전형
- 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1배수)
- 면접일자 : 2024. 12. 24.(화)
- 면접내용 : 당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등
- 면접장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대동영업소 2층(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
- 제출서류 : 입사지원 시 입력한 증빙서류 원본 제출 및 본인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지참
ㅇ 최종 합격자 결정
- 선발기준 : 면접전형 고득점자순(면접점수+법정가점)
-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 합격자 발표 : 2024. 12. 26.(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문자 통보)
-예비합격자 운영 : 선발인원 3배수 이내(최종합격 발표 시 순위 개별 공개)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의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 이의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E-mail 접수 (pmss0412@exservice.co.kr)
- 문의처: ☎ 055-717-3853(담당: 과장 박미성)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해고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3. 입사 시 제출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14.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