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702호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마감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025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6.2(월) ~ 6.16(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626명 |
| 직무(NCS) | 영업판매, 경비·청소, 음식서비스 |
| 근무지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월) ~ 6.16(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 — 이 공고는 626명을 뽑습니다.
같은 영업판매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7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단, 당사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일(’25.6.2)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에 한함, * 미화 및 조리의 경우 예외
ㅇ 당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1)
ㅇ (남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채용예정일(’25.7.1 예정)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당사 정년퇴직자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 접수방법 : E-mail접수 (exsrecruit@exservice.co.kr)
- 접수기간 : 2025.6.2.(월)~2025.6.16.(월) 18:00 예정
- 제출내용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부가가점 해당사항 기입(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ㅇ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4배수 이내 (동점자 전원 선발)
- 전형일자 : 2025.6.18.(수)~2025.6.19.(목) 예정
- 선발기준 : 서류평가
- 합격자 발표 : 2025.6.20.(금)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일자 : 2025.6.23.(월)~2025.6.24.(화) 예정
- 평가항목 : 당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등
- 면접장소 : 권역본부별 개별안내 예정
ㅇ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6.25.(수)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1배수 이내
- 선발기준 :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순
- 동점자 처리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 예비합격자 운영 : 선발인원의 3배수이내 (최종합격 발표시 순위 개별 공개예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의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이의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해고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3. 입사 시 제출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14.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