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581호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마감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024년 경력직(영업센터장) 제한경쟁 공개채용 공고
접수 12.18(수) ~ 1.2(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18(수) ~ 1.2(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공고는 1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0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 제한없음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65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기관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채용일(2025. 2. 3. 예정)으로부터 지역 영업센터에서 계속 근무 가능자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팀장급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공무원 6급직 5년이상 또는 5급직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접수방법 : E-mail 접수 (recruit@exservice.co.kr)
※ 입사지원서 제출(E-mail)시 파일명 엄수 : 경력직 채용_영업센터장_성명
- 접수기간 : 2024.12.18.(수) ~ 2025. 1. 2.(목) 12:00
2.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 (단, 동점자 전원 선발)
- 전형일자 : 2025. 1 .6(월) ~ 2025. 1. 8(수)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결과 고득점자순
- 서류심사 : 근무경력(20점), 역량기술서(40점), 직무수행계획서(40점)
- 경력사항 :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력 기간만 인정
※ 법정가점 : 법정가점 적용으로 합격한 자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 초과시 법정가점 미부여(국가유공자법 제31조). 단, 동점자 처리시 우대
- 합격자 발표 : 2025. 1. 10.(금)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3.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통과자
- 전형일자 : 2025. 1. 20(월) ~ 1. 22(수)
- 면접장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본사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7번길 11)
- 면접항목 :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능력(40점), 의사소통 및 협상능력(30점), 회사 업무 발전 기여 가능성(30점)
※ 여건에 따라 면접장소 및 일정 변경 가능
4.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 27(월)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 선발기준 :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전형 고득점자
* 응시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E-mail 접수 (recruit@exservice.co.kr)
- 이의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수습기간(1개월) 평가를 거친 후 임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해고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3. 입사 시 제출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14.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