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018호 · 한국도로공사
마감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기간제근로자(안전순찰원) 채용공고
접수 7.23(목) ~ 7.3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23(목) ~ 7.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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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한국도로공사 공고는 21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운전·운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8건입니다.
2. 응시자격
o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채용 공고일부터 근무시작일까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o 우리공사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제6조의1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채용일부터 휴일 및 야간 근무수행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직무관련 자격증 우대
4. 전형절차
o 면접전형 : 집단면접
o 최종발표 :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전형 ③ 서류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o 제13조의 고용금지 질병에 걸린 자
o 사무실 근무자의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o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