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122호 · 한국농어촌공사
마감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보은지사, 옥천영동지사, 진천지사, 음성지사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접수 3.18(수) ~ 4.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농림어업 |
| 근무지 | 충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18(수) ~ 4.1(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농어촌공사의 지난 1년 공고 8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6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임용예정일: 2026. 4. 16.)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고문 첨부 1 참조)
○ 병역법(남성)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 (통근버스 미제공)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적용에 한함)
4. 전형절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경력 20점, 자격증 20점, 자기소개서 60점)를 통해 5배수 이내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2. 면접전형(100점):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40점)과 직무수행능력(6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 세부일정 및 면접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