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5369호 · 한국농어촌공사
마감한국농어촌공사 개방형직위(지역개발지원단장,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센터장) 임용 공고
접수 6.24(화) ~ 7.9(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농림어업 |
| 근무지 | 세종,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4(화) ~ 7.9(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8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2명).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필요
○ 지원자격 요건: 직위별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자
가. 농어업·농어촌 등 관련분야 공무원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농어업·농어촌 등 관련분야 공무원 5급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1급(한국농어촌공사 기준)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농어업·농어촌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한국농어촌공사 재직자(개방형직위 임용자 포함) 중 2급직 이상으로 재직한 자(단, 공사 직원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4. 전형절차
○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응시자격 심사
- 임용직위별 고 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 선정(3배수)
○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등 심사
- 임용직위별 고 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복수) 선정 후 CEO 추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지원자가 3명 이내일 경우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 서류·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동점일 경우 전원 추천)
○ 합격자 결정: 후보자 중 CEO 결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