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822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마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체인력 채용(2차) 공고
접수 1.30(금) ~ 2.1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30(금) ~ 2.13(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고는 5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Pass or Fail 방식.
[Fail 사유: 지원서 양식 미준수, 블라인드 채용 기준 미준수, 지원서(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별 1/2이상 미작성 등 내용이 극히 불량한 지원서 제출자 등]
- 면접전형: 면접고득점자 순
[면접배점: 직업윤리 20점, 문제해결능력 20점, 대인관계 능력 20점, 의사소통 능력 20점, 직무전문성 20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6.5.23.)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직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최근 3년 내 심사평가 수검대상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운영과 이해관계(강사, 대표, 임직원 이력 등)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 내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NCS 확인강사)에 강사 등록된 경우
○ 최근 3년 내 원격훈련과정 신청 정보에 튜터로 등록한 경우
○ 직업훈련 및 심사평가 관련 컨설팅 업무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