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444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마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겸임교수 채용 공고
접수 1.26(금) ~ 2.1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박사 |
| 접수기간 | 1.26(금) ~ 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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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같은 교육·자연·사회과학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공고문 확인)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유사한 사람
○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3.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 경제학(산업조직)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기술경영 관련분야 강의 유경험자
4. 전형절차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준용), 제17조 제3항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은 계약에 의함
2. 채용일정
○ 채용공고 및 지원서접수
2024.01.26.(금) ~ 02.12.(월) 18:00
- 학교 홈페이지 공고
- 담당자 이메일 접수(skyb4@koreatech.ac.kr)
○ 서류전형(서류심사)
2024.02.13.(화) ~ 02.14.(수)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2024.02.15.(목) 17:00(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임용발령
2024.03.01.(금)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4.01.26.(금) ~ 02.12.(월) 17:00까지
○ 접수마감 : 2024.02.12.(월) 18:00까지 (※ 마감시간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kyb4@koreatech.ac.kr)
※ 제출서류 전체를 각각 pdf파일로 변환 후 ZIP파일로 압축하여 E-mail 송부
(파일명 : 지원자 성명.zip)
4. 지원서류
○ 임용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_붙임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_붙임서식
○ 재직증명서 1부 : 지원자격 확인용
○ 경력증명서(경력 3년 要) 및 최종학력증명서(사본제출 가능) : 지원자격 확인용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_붙임서식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조회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떄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자
1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