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2569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마감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겸임교수 제3차 초빙 공고
접수 11.4(화) ~ 11.18(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1.4(화) ~ 11.18(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난 1년 공고 5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교육·자연·사회과학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6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규정 내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참고
-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유사한 사람
-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 채용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이상 학력의 산업체 및 교육경력자 우대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예정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전형절차
접수방법: E-mail 접수
※ 제출서류 전체를 각각 pdf파일로 변환 후 ZIP파일로 압축하여 E-mail 송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떄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자
1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