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529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마감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자동차검사직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1.29(월) ~ 2.13(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기계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9(월) ~ 2.13(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교통안전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7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3명).
지금 기계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33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 없음
○ 자격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과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공고일 기준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 제외)의 5%를 우대 적용
* 세부 적용기준은 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법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