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7016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마감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접수 2.20(금) ~ 3.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2.20(금) ~ 3.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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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7명 — 이 공고는 27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2. 만 60세 미만
3. 만 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보수 감액 조정될 수 있음.(기간제근로자 제외)
※청년인재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6.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7.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중 혼인,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8.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가. 공공기관 청년인턴 3개월 이상 유경험자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중 우수청년인턴
4. 전형절차
2. 2차(필기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3. 3차(면접전형): 발표(PT)면접 및 경험·상황면접으로 코드별 다름.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1.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3. 필기시험 고득점자 4. 서류심사 고득점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부정합격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