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660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통영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
접수 9.4(금) ~ 9.20(일)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4(금) ~ 9.20(일)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대한적십자사 공고는 47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이 공고는 1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단, 필수지원자격 갖추지 않을 시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면접심사 우대
○ 북한이탈주민 : 전형단계별 우대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가산점 반영요소(자기개발실적) 합산점수에 의한 계량평가
(2차) 면접전형 : 1배수/고득점자순(과락제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