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006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마감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26년 심사관 신규 채용
접수 4.30(목) ~ 5.1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대구,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30(목) ~ 5.18(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고는 5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이 공고는 19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지금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3건입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4. 전형절차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성적*(40),
○ 자기소개서(60) :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 성적 : 평점 4.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면접시험>
○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20)
※ 세부평가항목별로 ‘최상’부터 ‘최하’까지 각 5등급으로 평가되며 면접위원 등의 2분의1 이상이 특정 응시자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중 3분의1 이상을 ‘최하’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내지 예비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음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지원자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각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각 호의 사유(응시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등록절차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등록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후보자명부 작성(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5년(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