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523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정선병원] 의료직 5급(간호사) 채용 공고
접수 2.26(수) ~ 3.10(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6(수) ~ 3.10(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근로복지공단 공고는 88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근로복지공단가 경쟁률을 공시한 지난 공고 4건의 중앙값은 2.5대 1입니다.
접수 기간은 13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간호사(5급)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종합병원 급에서 관련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연령요건: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60세 미만(정년)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1차) 합격자범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 시 최대 110점)
- (2차)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및 직업성격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