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278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마감[전북특별자치도지부] 교통계약직(병역휴직 대체) 채용공고
접수 6.24(월) ~ 7.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전기·전자, 정보통신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4(월) ~ 7.2(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9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지난 1년 공고 2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전기·전자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1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24.07.15.)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5% 또는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 2. 장애인(5%) 3. 저소득층(5%)
2. 장애인(5%)
3. 저소득층(5%)
* 가점 부여 시에는 해당 전형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전형절차
2. 면접 전형(2차) 40점
3. 최종 합격자 발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