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826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재활공학연구소] 공무직(전기·기계·통신기사-전기분야) 채용 공고
접수 5.30(목) ~ 6.6(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전기·전자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30(목) ~ 6.6(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난 1년 공고 88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이 기관의 지난 공고 4건은 경쟁률 가운데 값이 2.5대 1이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국가기술자격법상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상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60세(정년) 미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1차: 정량평가 총100점(가점 적용시 최대 105점), 채용예정인원 5배수
- 2차: 집단 또는 개별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