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1032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원주보훈요양원] 사회복지직 5급(간호사) 공개채용

접수 5.27(수) ~ 6.11(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2명
직무(NCS)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근무지강원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5.27(수) ~ 6.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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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1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2명).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공통]
ㅇ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ㅇ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교대 근무 가능한 자

[간호사]
ㅇ채용예정직과 관련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경력증명서 상 직무가 간호사로 표기되어야 인정)
ㅇ3교대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대상자, 공단 근무경력자 및 청년인턴, 자격(면허)소지자

O 취업지원대상자 :,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O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필기시험 만점의 5%)
O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대상자(필기시험 만점의 5%)
O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필기시험 만점의 5%)
O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필기시험 만점의 5%)
O 공단근무경력자 : 각 시험별 만점의 5%(합격인원의 30%범위 내)
O 청년인턴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필기시험 만점의 2~3%)
O 자격(면허) 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10%(직무 관련 자격 한정 및 1인당 1종만 적용)
O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필기시험 만점의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4.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서류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 서류 등록 → 최종합격
2. 세부내용
ㅇ 서류접수 : 5.27.(수)~6.11.(목) 17:00, 채용사이트 접수
ㅇ 필기시험 : 6.14.(일)
ㅇ 면접시험 : 6.18.(목) 원주보훈요양원
ㅇ 합격자발표 : 6.22.(월)
ㅇ 신체검사 등 합격자 서류등록 : 6.23.(화)~6.26.(금)
ㅇ 임용 : 7.1.(수) 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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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6.11(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