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913호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마감우체국물류지원단 대구지사 대구, 안동, 포항사업소 설 특별소통 기간제(운전직, 상하차직) 채용 공고
접수 12.30(월) ~ 1.5(일)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
| 근무지 | 대구,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30(월)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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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최근 1년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공고는 18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2명입니다.
지금 운전·운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8건입니다.
2. 응시자격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운전부분에 한함)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운전직 필수(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보유자[5톤 이상 운전가능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4. 전형절차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 심사기준, 심사방법, 선발인원, 우대사항 등을 통하여 서류전형 평가
1) 심사기준 : 지원서(자격요건, 직무자격증 등) 평가
2) 심사방법 : 채용 응시자격 요건 여부 확인
3) 선발인원 : 채용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
※ 운전 지원자한 자격기준(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달자 제외
4)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등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시 5점 가점, 가점 중복적용)
- 2차 면접전형 :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통하여 면접전형 평가
1) 심사기준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운전 실기 및 면접 실시)
2) 심사방법 : 개별 또는 조별 실무면접(직무능력 검증)
※ 면접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선발, 합격자 임용포기 및 3일 이내 퇴사시 차순위자 대체 가능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