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4541호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마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5년 제2차 위촉직 채용 공고
접수 4.14(월) ~ 4.2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보건·의료,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충북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4.14(월) ~ 4.28(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는 1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7명입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선임급
ㆍ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ㆍ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ㆍ박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
- 주임급
ㆍ고등학교 졸업 후 채용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ㆍ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ㆍ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고문 참고
그 외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기타 분야별 우대내용은 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