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7921호 · 국립공원공단
마감[오대산] 공무직(탐방시설) 제한경쟁 채용 2차
접수 2.29(목) ~ 3.8(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9(목) ~ 3.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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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9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국립공원공단 공고는 72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환경·에너지·안전 직무 공고 4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정년(만 60세) 이내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장애인: 서류전형시 5%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서류전형 내 점수반영
4. 전형절차
서류합격발표: 3.12. (직업기초 40%, 직무수행 60%)
면접전형: 3.14. (면접: 직업기초 40%, 직무수행 60%)
최종합격자 발표: 3.21. (서류40%, 면접60%, 가점 등 합산)
근무시작: 3.26.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