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1834호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마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연구원 및 행정원 채용 공고(2025-04)

접수 10.13(월) ~ 10.27(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5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연구
근무지부산
학력고졸,석사
접수기간10.13(월) ~ 10.27(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5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태평양 지역 기후자료 분석(연구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수료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대기과학 및 기상,기후 관련학과

2. 가뭄감시 및 예측(연구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대기과학,수문학,환경공학 및 관련학과

3. 태평양 지역 국제협력사업 관리(연구원)
○ 프로젝트관리 및 국제협력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4. 사업관리 및 사무행정(행정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25. 7. 29이후 정부24(www.gov.kr)인터넷 발급본만 인정
2)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졸업예정(‘26.2월)인 자
*단,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는 지원 가능하나,졸업자는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재학·휴학생의 경우에도 별도 수업없이 졸업이 가능한 자(졸업예정자,유예자,수료자 등)는 지원 불가
*향후 지원 불가한 학력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임용 취소
3)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가점 우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우대(해당자)

4. 전형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 (심사기준) 응시이력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논문(학위 논문 포함/해당자) 및 연구실적 목록(해당자) 등을 기반으로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예비합격자 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채점표상 평균점수 70점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2차 전형(면접전형):
○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
※ 면접전형 채점표 상 평균점수 80점 인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점수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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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27(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5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