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761호 · 충남대학교병원
마감[세종] 2024년 계약직 전문의(헬스케어센터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집공고
접수 3.27(수) ~ 12.3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충남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7(수) ~ 12.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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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64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184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2. 응시자격
1. 의사 면허증 소지자
2.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에 한함. (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3. 우대·가점
우대조건: 1.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10%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 가점비율 및 제출처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을 준용함.
○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4. 전형절차
2단계 : 면접전형(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