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264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서울적십자병원 직원(정규직 간호조무사, 계약직(간호사, 임상병리사, 기능직)) 신규채용 공고
접수 4.29(화) ~ 5.14(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9(화) ~ 5.14(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0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O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O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O 기능직: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장애인제한경쟁채용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제한경쟁채용 제외)
4. 전형절차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 5. 19.
○ 실기전형(심장검사실 임상병리사): 2025. 5. 20.
○ 실기전형 합격자 발표(심장검사실 임상병리사): 2025. 5. 21.
○ 면접전형: 2025. 5. 26.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5. 27.
○ 임용예정일: 2025. 6. 1.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전형별 발표방법: 우리병원 홈페이지 (www.rch.or.kr/seoul) 공고
※ 서류심사: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실기심사(심장검사실 임상병리사): 모집인원의 5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1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위(25점 만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