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69037호 · 부산항만공사

마감

부산항만공사 정규직(신입) 채용 공고

접수 3.25(월) ~ 4.9(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부산항만공사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5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건설
근무지부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3.25(월) ~ 4.9(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부산항만공사 공고는 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0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5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ㅁ 공통 자격요건
ㅇ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ㅇ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고졸의 경우 병역 미필자 지원 가능,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지원 가능)
ㅇ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및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ㅁ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신입)
ㅇ (신입 공통)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TOEIC 기준 700점 등)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
ㅇ (기술 토목)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우수인턴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면접전형 가점 5% 또는 10%
○ 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가점 5%
○ 중증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가점 7%
○ 저소득층 : 필기, 면접전형 가점 3%
○ 다문화가족 : 필기, 면접전형 가점 3%
○ 북한이탈주민 : 필기, 면접전형 가점 3%
○ 우수인턴 : 필기, 면접전형 가점 1%~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차(필기·서류전형) : 5배수 / 인성검사(적/부)·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및 필기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 5배수 대상 서류 적부 판단
2차(면접전형) : 1배수 / 토론·역량면접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 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 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1. 채용 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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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만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4.9(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5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토목산업기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