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9989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부산보훈병원] 입원전담의 긴급채용공고

접수 4.30(목) ~ 5.11(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부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4.30(목) ~ 5.11(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1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1명).

이 공고는 12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2. 응시자격

O 입원전담의- 의사면허증 소지자
O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필수자격요건 및 공통사항 전항을 충족해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단근무경력자

O 장애인(전형단계별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5%또는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O 공단근무경력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및 공단근무경력자의 경우, 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채용인원 30%만 가점 적용, 3명이하 채용시 가점미적용)

4. 전형절차

O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 기간 : 4.30.(목) ~ 5.11.(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12.(화)
- 서류심사 방식 : 응시자격 적격자
O 2차(면접전형)
- 면접전형 : 5.13.(수)
-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100%)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 최종합격자 발표 : 5.20.(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다른 공고 전체 1499건

  1. D-2
  2. D-2
  3. D-3

    [중앙보훈병원] 의사직(내과 당직전담의) 채용 공고

    비정규직 · 2명 · 서울 · 10.23~11.6

  4. D-3
  5. D-3
  6. D-6
  7. D-6
  8. D-6

보건·의료 직무 접수 중 공고 248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5.11(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