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107호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마감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행정직, 보건직) 직원 모집 공고
접수 3.18(수) ~ 4.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3.18(수) ~ 4.1(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는 1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장애대상자, 보훈대상자, [행정직] 보건행정 관련 학과 전공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병원행정업무(원무) 유경험자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4. 전형절차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