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6855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본사] 휴직대체 기능직(운전기사) 공개채용

접수 9.27(금) ~ 10.7(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운전·운송
근무지강원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9.27(금) ~ 10.7(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2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1명).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1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금 운전·운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8건입니다.

2.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충족 여부 판단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운전직무 1년 이상 운전경력 보유자,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비정량우대 또는 서류 평가시 우대) 운전직무 1년 이상 운전경력 보유자,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보유자, (가점우대) 장애인 전형별 10%,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5 또는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9. 27.(금) ∼ 10. 7.(월) 10:00까지
- 접수방법: 채용지원사이트 접수 (http://bohun.fairyhr.com)

2. 서류전형
- 선발방법 및 인원: (지원자 수 5배수 이하 시) 기본자격 충족여부 / (지원자 수 5배수 초과 시) 서류심사 및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합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서류심사기준 참고
- 합격자발표: 10. 10(목) 17:00 이후(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3. 면접전형
- 일시 및 장소 : 10. 14.(월) 14: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합격자 결정: 면접점수와 가산점 합계가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합격자발표: 10. 16.(수) 17:00 이후 (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4. 임용예정일: 2024. 10월 중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07.11.16, 10.7.30, 18.6.5>
1. 피성년후견인 <개정 15.4.16, 23.9.21>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23.9.21>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23.9.21>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23.9.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3.9.2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3.9.2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3.9.21>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2.3.10>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1.1.28, 개정 22.6.28, 23.9.21>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개정 20.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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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7(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