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343호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마감본사(대전)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접수 7.14(월) ~ 7.2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7.14(월) ~ 7.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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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가스기술공사의 지난 1년 공고 4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5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우리 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 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
?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가능자
? 임용일부터 근무가능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육아휴직대체인력(기간제계약직) :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등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주민등록 소재지 상,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20점)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 *사택 미제공
○ 자격증 소지자(40점)
- OA분야(20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20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10점), 워드프로세서(10점)
- 보건분야(20점) : 산업안전산업기사(20점), 건설안전산업기사(20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20점), 대기환경산업기사(20점), 인간공학기사(20점)
※ 분야별 최고 등급 자격사항 1개만 적용, 동일 항목 상위 등급의 자격증(기사, 기술사 등)도 동일 점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간호사 근무 경력(40점)
- 1개월 × 1점(최대 40개월)
※ 개월 수는 총 (근무일수/30)으로 계산하며, 30일 미만의 경력일수 절사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서류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면접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단, 취업지원(보훈)대상자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전형에 한하여 우대 적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장애인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025. 8. 20(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