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830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마감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공고(전국)
접수 4.2(목) ~ 4.1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목) ~ 4.17(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법률구조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2명).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 공고 1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단,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최초 공고기간 만료일(2026. 4. 17.)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1. 대상 : 지원자 중 위 5항에서 정한 ‘지원자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2. 방법 : 채용공고에서 정한 지원자격 충족 여부의 확인 및 이를 충족한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3. 평가항목 및 배점
-자기소개서: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전문성(40),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30), 리더쉽, 봉사정신, 공익활동(30)
4.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서류심사)
5.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10명) 선발 예정
※ 지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면접시험>
1.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2. 방법 : 각 면접위원 등이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지원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지원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3. 평가항목 및 배점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리더십 · 봉사정신 · 공익활동(15)
-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 : 공단에 대한 이해(10), 조직목표 존중ㆍ단합의식(10)
- 전문지식, 발표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4. 지원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지원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 등의 평균점수를 지원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이와 별도로 해당 지원자는 동 면접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계약기간 : 임용시 부터 2027. 12. 31.까지(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임용예정일(2026. 7. 1.)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지원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