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948호 · 국립공원공단
마감무등산생태탐방원 기간제 직원(대체인력/탐방해설) 채용 공고
접수 9.30(월) ~ 10.7(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광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30(월) ~ 1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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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최근 1년 국립공원공단 공고는 72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환경·에너지·안전 직무 공고 4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수료자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과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부합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그 외 전공, 학력, 나이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3급) 자격 소지자
□ 장애인: 서류전형시 5% 가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서류전형 내 점수반영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s://knps.recruiter.co.kr)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0. 10.(목) / 평가방법: 직업기초능력 40%, 직무수행능력 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5%∼10%, 장애인 5%) / 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 면접전형: 2024. 10. 15.(화) / 평가방법: 직업기초능력 40%, 직무수행능력 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5%∼10%)
※ 해설시연 평가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4. 10. 16.(수) / 평가방법: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 근로계약체결 및 근무시작예정일: 2024. 10. 21.(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