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156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조리원) 채용공고
접수 9.23(수) ~ 10.1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3(수) ~ 1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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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대한적십자사 공고는 47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이 공고는 20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지금 사회복지·종교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2건입니다.
2. 응시자격
2) 연령, 학력, 성별, 경력, 군필 여부 제한 없음
3)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으로 1966년 11월 7일 이후 출생인 자)
4) 직원운영내규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해당 자격증에 한함), 해당업무경력, RCY 경력, 사회봉사활동, 표창 및 포장(대한적십자사회장표창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서류전형 예외)
<서류전형 우대사항>
1) 사회봉사활동 : VMS, 1365, 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2) RCY 경력(고교이상) 3년 이상
3) 적십자관련자격증(수상안전강사 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생존수영강사 자격증)
*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4) 기타자격증(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사회복지사 1·2급, 작업치료사 1급, 언어재활서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평생교육사 1·2급, 청소년지도사 1·2급, 운전면허증)
*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5) 표창 및 포장 :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및 포장 이상
6) 경력 : 해당업무경력(1월 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4. 전형절차
2)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군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