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701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조리원) 채용 공고
접수 4.30(화) ~ 5.1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30(화) ~ 5.17(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사회복지·종교 직무 공고 2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나. 연령 : 만 55세 이상(1969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고령자(임용예정일 기준)
다. 필수자격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적격판정 받은 자
<필수요건>
- 이른 아침(06:30) 출근 가능한 자
- 해당 업무 가능한 자(조리, 무거운 물건 이동 및 운반(주방기구, 식자재, 잔반 배출) 등)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자격증, 사회봉사활동, 경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전형절차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군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